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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 허가신청서 및 도로점용허가 기준

초한지2 2024. 11. 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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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허가 신청서 및 기준

도로점용은 공공도로의 일부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는 도로의 안전과 효율적 사용을 위해 법적 규제와 허가 기준을 따릅니다. 이번 글에서는 「도로점용허가 기준」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 도로점용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점용 장소의 기준


점용물을 설치할 때는 도로의 끝 부분 또는 보도의 차도 쪽에 설치해야 합니다. 교차로나 굴곡 부근에는 점용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다른 점용물과 혼잡되지 않도록 위치를 조정합니다. 또한, 지상에 전선이나 전봇대를 설치할 때는 도로와 평행하게 8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는 등 설치 장소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2. 점용물의 구조 및 안전성


점용물은 낙하, 무너짐,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구조여야 하며, 다른 도로 시설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지하에 매설하는 점용물은 견고하고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전선, 수도관, 가스관 등은 도로의 구조적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 거리를 확보합니다​.

3. 점용 기간과 공사 시기


점용허가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10년 이내로 설정되며, 허가 갱신 시 동일한 기간이 적용됩니다. 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시행하도록 권장되며, 가능한 한 야간에 공사를 수행하여 교통의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4. 도로의 복구 및 유지 관리


도로를 굴착한 후에는 원상복구가 필수입니다. 복구 작업은 도로의 구조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 복구 시 노면 평탄성을 개선하여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시킵니다. 또한 비포장도로는 복구 시 기존 도로와 동일한 재료와 두께로 마무리합니다​.

5. 매설물 위치 표시


굴착공사 시작 전 매설물 위치를 표시하고, 공사 완료 후에도 주요 지하매설물 위치를 나타내는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표지들은 도로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공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결론


「도로점용허가 기준」은 도로의 효율적 사용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필수 지침입니다. 점용허가 절차를 통해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교통의 흐름을 보호함으로써 공공도로의 지속 가능한 사용을 가능하게 합니다. 도로를 점용하려는 모든 경우, 이러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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