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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건축공사,토목공사,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 적용기준
초한지2
2025. 5. 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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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상반기 간접공사비 적용 기준 종합 안내
2025년 4월 1일부터 발주공고되는 모든 건설공사에서 필수로 반영해야 하는 간접공사비 적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프로젝트 규모별 간접공사비율, 그리고 국가유산 수리공사에 대한 적용 원칙을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건축공사 간접공사비율
70억 미만 | [직공비 × 0.0108%] × 공기(년) |
70억 이상~120억 미만 | [79만원 + (직공비 − 75억원) × 0.0070%] × 공기(년) |
120억 이상~250억 미만 | [116만원 + (직공비 − 130억원) × 0.0059%] × 공기(년) |
250억 이상~500억 미만 | [186만원 + (직공비 − 250억원) × 0.0048%] × 공기(년) |
500억 이상 | [306만원 + (직공비 − 500억원) × 0.0040%] × 공기(년) |
2. 토목공사 간접공사비율
70억 미만 | [직공비 × 0.0108%] × 공기(년) |
70억 이상~120억 미만 | [79만원 + (직공비 − 75억원) × 0.0070%] × 공기(년) |
120억 이상~250억 미만 | [116만원 + (직공비 − 130억원) × 0.0059%] × 공기(년) |
250억 이상~500억 미만 | [186만원 + (직공비 − 250억원) × 0.0048%] × 공기(년) |
500억 이상 | [306만원 + (직공비 − 500억원) × 0.0040%] × 공기(년) |
3. 국가유산 수리공사 간접공사비 적용 원칙
- 모든 국·공공 발주 국가유산 수리공사에 대해 공통 간접공사비율이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시행)
- 기본적으로 건축공사와 토목공사의 규정된 프로젝트 규모별 간접공사비율을 따릅니다.
- 단,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 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율을 제외한 기타 간접비율은 각각 해당 공사업종 기준을 적용합니다.
- 세부 적용 방식 및 예시는 공공데이터 포털의 “문화재제비율” 시트를 참조하세요.
위 기준을 토대로 표준시장단가 및 예산서에 간접공사비를 정확히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프로젝트 규모와 공기(기간)를 정확히 확인하고, 계산식에 맞춰 할증률을 적용해 보세요.
건축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50401).xlsx
0.09MB
국가유산_수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50401).xlsx
0.08MB
토목공사_간접공사비_적용기준(250401).xlsx
0.0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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