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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관리자 선임계 양식을 올려드리려 합니다.
위 양식에 맞게 작성하시어 관할 노동부에 팩스송부 or방문전달 해드리면 됩니다.
혹시 노동부에서 재직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작성 사항 중 전담, 겸임이 있는데 건설업 기준 120억 이상공사는 무조건 전담으로 가야 하고, 그 이하 공사는 전담, 겸임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전담, 겸임의 차이는 전담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정의된 안전관리자의 업무만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1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겸임 안전관리자는 다른 업무와 겸 하여 할수 있으나 인건비의 50%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안전관리자 선임은 팩스송부 후 노동부에 확인전화를 하시면 선임이 완료되었는지 알려줍니다.
그리고 업무 중 공단 또는 노동부 점검 시 선임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노동부에 연락해 선임확인서를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퇴사 또는 회사사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을 빼려 할 경우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선임계를 다시 제출하면 자동으로 기 제출된 선임계는 빠지게 됩니다. 혹시나 싶어 퇴사할 때 바로 빼고 싶으신 경우 노동부에 연락하여 빼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건설공사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양식 모음 | |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https://safety-secret.tistory.com/38 |
2️⃣ 노사협의체 조직도 및 회의록 | https://safety-secret.tistory.com/40 |
3️⃣ 신규자교육,특별교육,정기교육 | https://safety-secret.tistory.com/55 |
4️⃣ 안전일지 | https://safety-secret.tistory.com/25 |
5️⃣ T.B.M일지 | https://safety-secret.tistory.com/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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