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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관리계획서를 외주에 맡겨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예전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상 정기점검 업체를 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계약하여 진행하였으나, 2020년(정확하지 않음)쯤부터 법이 변경되어, 인허가 기관에서 입찰을 받아 시공사에게 내려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인허가기관에서 입찰을 낼 때 안전관리계획서에 나와있는 건진법 상 안전관리비에 계상된 정기점검 비용으로 입찰을 낸다는 점입니다. 그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외주업체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안전관리비를 계상할까요?

 

물론 표준품셈을 가지고 작성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전관리계획서가 csi에 제출되기 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과 정기점검을 같이하는 업체도 많고, 서로 모르는 사이더라도 나중에 본인업체도 이득을 볼 수 있으니 알음알음 높게  책정해서 작성하는 편입니다.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현장도 안전관리계획서를 외주를 줘 작성하였는데 안전관리비 상 정기점검비용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  

작성업체에 전화해 확인하니 표준품셈을 보고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정기점검업체 계약 한 단가보다 40% 이상은 높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표준품셈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확인하지 않고 안전관리계획서가 제출되었다면 인허가기관에서는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서 상 정기점검 비용을 토대로 입찰공고를 내기 때문에 40%의 금액을 손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꼭 안전관리비에 계상된 정기점검비용을 확인하시어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