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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HA GUIDE C - 101 - 2022 항타기·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지침
목적 (페이지 1)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 제98조, 제99조 및 제12절 등의 규정에 의하여 항타기, 항발기 사용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페이지 1)
이 지침은 건설현장의 항타기, 항발기 사용 작업계획서 작성에 적용한다.
✅ 건설장비 50종 작업계획서 양식
용어의 정의 (페이지 2)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차량계 건설기계"라 함은 동력원을 사용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장소로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건설기계를 말한다.
관계법령 (페이지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하면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항타기, 항발기 조립 및 점검 (페이지 5)
항타기, 항발기 조립 작업 상세 흐름도를 작성한다. 항타기, 항발기의 조립은 제작회사에서 제공하는 설계도면 또는 설치 메뉴얼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항타기 안전작업방법 및 도면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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