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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이 기술지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정하였으며, 제과·제빵 사업장에서의 안전보건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이 문서는 2012년 5월에 개정되었으며, 관련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4.4 밀폐공간의 유해위험요소
제과·제빵 사업장 내 밀폐공간에서는 다양한 유해요소가 존재한다. 이러한 요소에는 산소 부족, 유해가스 혹은 연기, 사일로 내에 갑자기 쏟아지는 액체 또는 고체 등이 있다.
✅ 근로자의 일반적인 건강관리에 관한 지침
◼4.3 소음과 그 대책
큰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귀 울림 및 청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다. 새로운 기계의 구입·설치 시 발생 소음의 크기를 사전에 확인하고, 소음이 큰 기계는 다수의 작업자가 있는 곳을 피하여 설치한다.
◼4.5 화학세제의 유해성
제과·제빵 사업장에서는 다양한 청소용 화학물질, 즉 세제를 사용한다. 이러한 세제들은 상당수가 자극성이 있어 작업자의 눈, 피부 혹은 호흡기 등에 접촉 및 흡입되어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4.6 화재 및 폭발 위험
화재 및 폭발의 주요 원인은 분진이 점화원과 접촉하여 발생하거나, 연료가스 화재 폭발사고가 오븐 또는 가스공급설비에 수동으로 점화할 때 발생할 수 있다.
✅ 식,음료 제조업의 재해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4.7 화상 위험과 대책
제과·제빵 사업장에서는 오븐, 찜기 및 튀김 도구 등을 사용한 고온 작업을 하므로, 부주의한 취급 시 작업자의 화상 위험이 있다. 오븐 및 찜 도구 사용 시에는 반드시 방열 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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