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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변경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에 이력관리 및 첨부 해놔야하는 인계인수 확인서 양식을 올려드립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바뀌었다면 산업안전보건공단 및 노동부 점검 시 제일 처음 보여달라고 하는 서류입니다. 인수인계 날짜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가 들어간 날짜로 지정하셔서 맞추시면 됩니다.
추가로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도 작성해놓으셔야 합니다.
현장에 하도급 업체가 있다면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도 작성해놓으셔야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개념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면, 원청,하도급으로 구분 된 건설현장에서 공사금액에 따라 하도급업체(20억이상)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합니다. 이때 건설현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2인이상이 되기때문에 원청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해 하도급 업체를 관리해야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잘 챙기시어 차후 노동부,공단 점검 시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차후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양식도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정보 및 의견 공유를 위한 오픈채팅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실분들은 좌측 "안전관리 오픈채팅방" 을 클릭하여 입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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