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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서 양식을 올려 드리려 합니다.
많은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업 기준으로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현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위 내용은 하도급 업체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말은 즉, 하도급사가 있다는 가정하에
1. 원청사 소장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2. 하도급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하도급업체 소장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
이때, 원청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하도급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책이 같기 때문에
원청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하도급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들을 관리하는 개념입니다.
위 내용을 읽어보시고 필요하신분은 다운로드하여 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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