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앉아서-일하는-작업의-건강장해-예방에-관한-기술지침

 

 

앉아서 일하는 작업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

서론 

이 기술지침은 2011년 12월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에서 발행되었습니다. 이 지침은 앉아서 일하는 작업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건강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작업환경의 관리 (Page 1)

작업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적합한 관리조직을 구성해야 하며, 작업환경이 부적합하거나 위해를 받을 경우 사업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평가가 필요합니다.


◻위험요소의 평가와 관리 (Page 2)

위험성 평가를 통해 드러난 주요 위험요소 및 대처상황 등을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의 의견도 반영되어야 합니다.


◻의자의 적합성과 안전성 평가 (Page 3)

의자는 작업하기에 편안하고 튼튼해야 하며,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의자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기준과 방법론이 제시됩니다.


◻작업환경 설계 (Page 4~15)

세밀한 작업환경 평가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인 작업이 수행되도록 작업 공간의 환경이 설계되어야 합니다. 이에는 인체공학적 요소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의자의 다양한 요소 (Page 6~15)

의자의 높이, 깊이, 기울기 등이 조절 가능해야 하며, 발판도 조절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작업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중요합니다.

G-30-2011 앉아서 일하는 작업의 건강장해 예방에 관한 기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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