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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근로자의-유해위험요인-관리에-관한-기술지침
임산부-근로자의-유해위험요인-관리에-관한-기술지침

 

임산부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서론

이 기술지침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모유 수유 중에 작업을 하는 여성과 그 영아들의 안전과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반적인 위험요인들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페이지 1: 개요

기술지침의 개정과 관련된 정보, 작성자 및 개정자의 정보, 관련규격 및 자료 등이 소개되어 있다.


◻페이지 1: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이 지침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직후 모유 수유 중에 있는 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도 제공된다.


◻페이지 2~5: 유해·위험요인과 관리방안

화학적, 생물학적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관리방안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어, 화학적 유해요인에는 발암성 물질, 수은, 농약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요인을 임산부가 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페이지 6: 편의시설 제공 등

임산부들이 접근 용이한 곳에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장시간 작업과 야간작업은 피하고, 작업방식도 자주 바꾸어 주어야 한다.


◻페이지 7: 기타 작업조건에 따른 유해·위험요인과 관리방안

흡연 또는 간접흡연, 협소공간에서의 작업, VDU 작업 등 다양한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관리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적절한 작업공간 및 온도의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 등이 있다.

G-32-2016 임산부 근로자의 유해위험요인 관리에 관한 기술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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