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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이 문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근로자의 신규채용 시 연수에 관한 지침입니다.
◻목적 및 적용범위 (페이지 1)
이 지침의 목적은 신규채용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 지침은 인턴직원 및 신입직원의 채용 시 교육(연수)을 위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업무 연수 담당자의 책무 (페이지 1~2)
업무 연수 담당자는 신규채용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담당하며,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줄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의 책무 (페이지 2)
사업주는 신규채용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복지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신규채용 근로자는 업무 연수 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업무 연수 시 유의사항 (페이지 2~3)
업무 연수 시 연소자에게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업무를 담당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 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시간을 지켜야 하며, 잔업이나 특근 등은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해야 합니다.
◻유해위험요소 대응 절차 (페이지 3)
사업주와 업무 연수 담당자는 신규채용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복지를 고려하여 적합한 직무에 배치해야 하며, 유해위험요소의 제거나 경감을 위한 단계별 조치를 실행해야 합니다.
◻업무 연수의 효과제고를 위한 사전준비사항 (페이지 4)
업무 연수에 참여하는 신규채용 근로자들은 사전에 충분하고 적절한 준비를 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들에게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통제를 이해하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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