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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
화장실 | 1.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3.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 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대변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숫자(소수점 이하는 1로처리)이상의 개수를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며, 여러 명의 사업자가 화장실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하는 사업주가 각각 고용한 근로자의 총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가. 남성용 화장실의 경우: 남성 근로자 수 / 30 나. 여성용 화장실의 경우: 여성 근로자 수 / 20 |
* 파란색 표시된 부분이 이번에 개정된 사항
2024년 2월 1일부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서는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존 진행중인 공사도 소급적용 됩니다.
*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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