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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법령-주요내용-해설서
휴게시설-법령-주요내용-해설서

❗휴게시설 설치 기준

1️⃣크기

◾바닥면적 6㎡ 이상,

◾제일 낮은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 2.1m 이상

2️⃣위치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와 격리될 것.

3️⃣환경

◾여름철 20℃~28℃, 겨울철 18℃~22℃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습도 50~55% 유지

◾조명 100~200lux 유지

◾환기가 가능할 것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구비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출 것

4️⃣관리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 지정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 부착

◾다른 물품을 보관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금지

❗설치 주체

원청사, 하도급사 모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관리, 기준 준수의무가 주어집니다.

원청사가 설치할 경우, 원청사는 하도급사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하도급사가 설치할 경우, 원청사는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하도급사에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다면, 하도급사가 설치하고

원청에서 안전관리비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계시다면 원청에서 설치하는 게 적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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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_법령_주요내용_해설서.pdf
5.3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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