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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설치 기준
1️⃣크기
◾바닥면적 6㎡ 이상,
◾제일 낮은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 2.1m 이상
2️⃣위치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와 격리될 것.
3️⃣환경
◾여름철 20℃~28℃, 겨울철 18℃~22℃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습도 50~55% 유지
◾조명 100~200lux 유지
◾환기가 가능할 것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구비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출 것
4️⃣관리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 지정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 부착
◾다른 물품을 보관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 금지
❗설치 주체
원청사, 하도급사 모두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설치, 관리, 기준 준수의무가 주어집니다.
원청사가 설치할 경우, 원청사는 하도급사 근로자가 휴게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하도급사가 설치할 경우, 원청사는 필요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하도급사에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다면, 하도급사가 설치하고
원청에서 안전관리비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계시다면 원청에서 설치하는 게 적합할 것입니다.
✅ 온열질환 및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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